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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금보험료 월 최대 4만5000원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인정기준 대상

입력 2022년03월30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 청주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고소득이 100만 원 초과일 경우 최대 월 4만5,000원을 지원하고 신고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중 하나를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가지원이 되고 있으니 꼭 신청하길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평생 받을 국민연금액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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