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고소득이 100만 원 초과일 경우 최대 월 4만5,000원을 지원하고 신고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중 하나를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가지원이 되고 있으니 꼭 신청하길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평생 받을 국민연금액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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