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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공급, 6월 29일~7월 8일까지 신청

입력 2022년06월22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공급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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