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공급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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