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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자에게 매년 예상연금액 통지해야”

중간 안내 부재로 가입자가 장기간 예상연금액 알지 못해

입력 2014년05월27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융소비자원이 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판매 시 이율을 적용한 예상연금액을 산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안내했는데, 판매 후 이율 하락으로 예상연금액이 크게 줄었는데도 보험사들은 이를 통지하지 않아서, 이를 모르는 가입자들이 장기간 기다려 연금을 받아 본 후에야 연금액이 크게 적은 것을 알고 실망하며 낭패를 보고 있다면서 보험사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올바른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매년 통지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이미 10, 20년 전에 연금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로 연금 수령시기가 도래되었거나 도래 예정인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연금액을 믿고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 왔다. 그러나 연금수령시기가 도래되어 보험사에 물어보니 실제 받을 연금액이 당초 안내받은 연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남은행  

실제로, 임 모씨는 1,235만 원을 노후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듣고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제 300만 원만 수령하였고, 김 모씨는 매월 775,401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실제 수령한 연금은 월 214,126원에 불과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억울하다며 보험사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가입 후 금리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하소연 해 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다.

 

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판매 당시 이율 기준으로 20~30년 후 예상연금액을 산출한 후, 가입설계서에 기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노후가 되면 기본연금 이외에도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설명해서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가입했고, 연금보험이 최고의 효자라며 영문도 모른 채 장기간 보험료를 내면서 어렵게 유지해 왔다.

 

소비자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금보험 가입 후 이율이 떨어지면 연금수령액도 당연히 적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 들었어야 했고, 제공받은 안내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야 했다. 또한 연금보험 가입 후에라도 보험사로부터 당초 안내받은 예상연금액과 달리 이율이 언제 어떻게 하락되어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안내를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판매에만 열을 올렸을 뿐 이율 하락에 따른 가입자 안내는 애써 외면했고,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워 온 것이다. 그 결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보험사들은 민원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입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두 가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내역을 사실대로 안내해야 한다. 연금보험 가입 후 적용이율이 어떻게 하락되었고 적립금이 당초보다 얼마가 적어져, 장래 수령할 예상연금액이 얼마이고, 당초 예상액과 차이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를 안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매년 한번씩 서면으로 안내하듯이 보험사도 매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안내자료의 안내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구석에 작은 글자가 아니라 전면에 크게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기재하고,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구로 당장 고쳐야 한다. “금리가 변동되면 연금액이 달리질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가 아니라, “가입 후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이 감소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증가한다고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 현재 판매중인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안내 문구도 마찬가지이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고객 만족,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은 내용을 보험사가 적시에 사실대로 알려 주는 것이고,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므로 보험사는 가입 후 이율 하락에 따른 예상연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매년 통지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지금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입 후, 줄어 든 예상연금액을 확인한 후 형편에 맞게 노후재정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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