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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입은 농가와 어가의 2차적 피해 지원

난립 막기 위해 경비업 허가요건 강화

입력 2014년05월29일 0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제처가 6월에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외식업 지구 음식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전체 식재료의 30% 이상 사용할 경우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산 우수식재료를 40% 이상 사용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

 

우수 외식업 지구는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토음식 소비촉진,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현재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등 열두 곳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으며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특색음식을 제공한다는 홍보효과로 인해 2012년에는 우수외식업지구 내 음식점의 매출이 전년대비 18% 상승했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되면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등을 위한 경비도 지원된다.

사진제공: 포항시청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물가상승률과 응급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 에서 3만 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 원에서 75,000원으로 인상하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평균적인 요금은 50km를 주행할 때 일반구급차가 평균 52,000원에서 7만 원으로, 특수구급차가 평균 9만 원에서 127,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노사분규나 재개발사업 현장 등과 같은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이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므로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경비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지금까지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에 경비인력 20명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허가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일반경비원 20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상해, 폭행 등의 죄를 지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한편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된다.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사람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토종 씨앗 반출하려다 실패할 경우도 처벌된다. 최근 중국 상인 등에 의해 국산 토종 인삼씨앗이 대량으로 국외로 밀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인삼 씨앗의 국외 반출이 확인될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범일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역설적이게도 반출에 성공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삼씨앗과 같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되어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되고 복약지도를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약사는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2차적 피해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농가와 어가에만 재해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해로 인한 정전 등 2차적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도 그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지금까지 선급금을 받은 농어민은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선급금 의무규정과 선급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 외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도 지원한다.

신호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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