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 개 점포이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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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