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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부 가능

입력 2014년05월29일 0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2,000여 개 점포이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사진제공: MK BUSINESS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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