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영세사업체로,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2년 기준 76만9,440원)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신청은 2022년 4월 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후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으로,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근로자는 고용안정으로 자립을 도모하는 상생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239개 업체가 527명을 고용해 9억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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