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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연중 추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입력 2022년06월02일 2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보건소에서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고 복용 중인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치매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 필요서류는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등록 관리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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