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인사회활동지원 및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4,700여 명에게 노인일자리수당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수당은 2019년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형과 시장형 참여 어르신에게 활동실비로 연 33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비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진주시는 도비 지원금을 시비로 충당해 노인일자리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7억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4월 인건비 지급 시부터 1인 월 3만 원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고, 1∼3월 소급분은 5월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 공익형 참여자는 활동비가 월 27만 원에서 수당 3만 원이 포함되어 월 30만 원, 시장형 참여자는 연 267만 원에서 33만 원이 더해져서 연간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수당 지급이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노인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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