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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추진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 지급

입력 2022년06월02일 20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7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여야 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구직여성은 오는 6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취업지원금을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1:1 지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에 대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재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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