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올해에도 저소득 어르신 및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이며, 시술기관은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예산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만65세 이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범위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2개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단, 과거 보건소를 통해 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보험적용을 받아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관내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신청하고 보건소로 방문해 의치보철 시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75명에게 군비 1억500만 원의 의치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틀니 시술을 고민해 온 저소득 어르신 및 저소득 심한장애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저작불편 해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