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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산권 행사 ‘도움’

울산시, 최근 5년간 총 15만3,062명 자료 제공

입력 2022년05월03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울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최근 5년간(2017년 ~2021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5만3,062명의 1,163만6,914필지(면적 8,697㎦)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2020년에는 4만430명의 228만5,068필지(면적 1,531㎦) 자료를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3만1,066명의 338만9,722필지(면적 1,909㎦)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마다 꾸준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실시 초기에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서비스로 한정되어 사용됐다. 현재는 사망신고 시 상속권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 제출되는 등 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개인 재산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본인의 땅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시청 및 구·군에 방문 신청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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