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12만 명에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매달 20만 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찬성 140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라는 정부·여당안엔 반대한다는 당론을 명확히 했다. 당론에 따라 본회의 당일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