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최저 생계비 대비 130%에서 150%로 확대하는 (가칭)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5일 도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이혼, 사별, 유기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자녀 양육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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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강화방안 현안과제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의견 수렴 후 올 하반기 조례(안)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2014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에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안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7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윤영우)은 “한부모 가족은 최근 이혼으로 모자가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초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조례가 제정 된다면 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