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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 시행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 5월 7일 첫 교육

입력 2014년04월30일 2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도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거나 장애인, 노약자는 직접 동행해 보행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국내에선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보행안전도우미.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20125월부터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 시민 보행권을 강화한다그동안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시장 등에서 파견된 사람이 시공 관계자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바로 현장에 배치됐다.

사진제공: 서울특별시청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활동했던 보행안전도우미는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배치돼 본연의 임무를 모르거나 책임감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아울러 현재 시공사에서 직접 채용방식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에 전문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현장 배치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421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서울형 뉴딜일자리(보도포장 조사 및 보수)에 참여했던 123명 중 5명이 설립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뉴딜일자리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조합을 설립했다.

 

서울시는 일단 관련 노하우를 가진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시작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기관이 있을 경우 교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에 앞서 서울시는 기존에 건설안전 교육을 시행하던 몇몇 전문교육기관에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했으나, 교육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교육개설을 거절 받은 바 있다조합은 오는 57일 첫 교육을 시작해,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해 시행한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 및 이수증(휴대용)을 발급한다.

 

이론교육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보도포장 시공 일반 ▴안전·교통 ▴사고시 안전조치 ▴해외 사례 ▴예절 교육으로 구성된다. 실습교육은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수신호 ▴안전시설물 점검 ▴민원인 대처방법 ▴인사법 ▴대화법 등으로 진행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sgs2013)에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서울시는 앞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과정 첫 개설 후(5.7 예정)부터 630까지는 홍보 지도단계로 교육 이수자를 참여토록 권장하고, 71일부터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보행안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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