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지원에 나서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치매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이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또한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타법 지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 변호사, 손해사정사, 시의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윤 치매안심센터장은 “현재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는 치매환자 돌봄이나 예방에 한정되어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은 치매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부양부담 감소,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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