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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기관 3,664개소 평가결과 공개

우수기관 선택할 수 있는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

입력 2014년04월28일 18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3년도 평가결과를 428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 공개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유도하여 우수기관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미흡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년째 그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사진제공: 서울특별시청  

2013년도에는 입소시설 3,664개소에 대해 총 98개 지표를 평가측정하였다. 공개내용은 시설 규모별로 A(우수)E(미흡) 등급으로 구분공개하며,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므로 각 영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가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에도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별 수준을 공개해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관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 차상위 10% 범위 내 우수기관(B등급), 현저히 향상(2등급 상승)된 기관 등 총 672개소에 약 82억 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최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도 수여한다.

 

2013년도 시설급여 평가의 평균점수는 2011년보다 5.3점 하락했으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추가 배치기준 강화, 경력직 등 일부지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크게 높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속적인 급여평가를 실시한 결과 어르신의 신체기능 회복훈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에 있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 등을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환경과 안전 분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도 개선하여 이용자,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035개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평가 경험이 많은 직원을 평가 전문가로 양성,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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