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위원 10명(발기인)이 참석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운영하며 2022년 3월 25일 개원한다.
이날 총회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장을 맡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 및 주요 규정, 2022년도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얻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양성일 제1차관은 “그동안 설립위원회에서 그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고,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과 더불어 민 부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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