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성인문해교육기관 학습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육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뒤늦게 한글을 배우려는 이들에 동기를 부여해 문해교육기관 입문을 활성화하고, 학업 지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교육지원청의 졸업학력인정을 받은 6개 기관의 문해교육프로그램(한 곳당 15명~100명)을 신청·등록한 만18세 이상 성남시민이다. 해당 기관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중앙동복지회관, 창세학교, 청솔야간학교, 행복드림학교, 삼평중학교 부설 방송중학교다.
시는 올해 500명에 교육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데 이어 12월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개정)’를 공포했다.
교육지원금 지급은 각 성인 문해교육기관을 통해 이뤄져 3월 7일~11일 기관 대표가 성남시청 9층 평생교육과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성남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제2의 학령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18세 이상 75만여 명 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은 6.6%(5만여 명)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학령기에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1만3,000명(26%), 중등교육과정을 밟지 못한 성인은 3만7,000명(74%)이다.
글=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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