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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사회복지사, 월 평균임금 320만 원

충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

입력 2014년04월28일 09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최고 3.53%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년 연속 100% 준수한 것이다.

 

428일 도에 따르면, 도의 인건비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2곳과 이용시설 70곳 등 모두 142곳으로, 종사자는 모두 1,864명이다. 올해 임금 인상 규모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한 부모 가족 등 생활시설이 전년대비 평균 2.86%, 노숙인, 장애인 등 이용시설은 3.53%이다.

사진제공: 충청남도청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 근무 10년차인 사회복지사가 지난해 월 평균 307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320만 원으로 13만 원 가량 오른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도는 이번 인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는 5% 안쪽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도가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시·군비 3841,800만 원을 포함, 모두 9021,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7017,900만 원보다 865,700만 원(12.3%), 올해 당초 8149,300만 원보다 872,400만 원(10.7%) 증가한 규모로, 임금 인상분에 호봉 승급, 종사자 수 증가 등을 반영했다.

 

추가 투입으로 부족한 예산은 오는 7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1월부터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인건비 인상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2013년부터는 정부 권고안을 준수해 지급키로 한 내부 방침과 지난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광학 도 사회복지과장은 정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초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인건비를 연동해 인상 수준을 정하고, 지자체에서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는 제도라며 세수 부족 등으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감안,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인건비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복지정책 현장에서 업무과중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위기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24시간 전문 상담전화 운영, 우울검사 등을 통한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위기 시 치료비 지원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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