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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조례 제정

어르신이 행복한 민생법안 65세 이상 어르신 반색

입력 2014년04월27일 17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425일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7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성남시는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최소 수령액 2만 원 기준 시 해당 어르신은 국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되어 9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46,560명에게 최대 20만 원 기준으로 성남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 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을 고려해 올해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7월에 시행되지 못하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시 부담금 212억 원을 제외한 108억 원은 예비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시 관계자는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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