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에서는 본인이 모르는 자신의 토지나 할아버지, 부모 등 조상 소유의 땅을 간단한 본인 또는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찾고자하는 조상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법정상속인이면 가능하다. 단, 찾고자하는 조상이 1960년 1월 1일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되어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서 구례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구례군 관내에서 270명에게 802필지의 토지를 찾아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준 바가 있다.
군 관계자는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생긴 만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숨겨진 조상명의로 된 토지를 찾으면 소유권 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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