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가 올해부터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매월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으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되면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해 매월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동래구 관내 경로당 회장이 위촉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외부활동 위축으로 경로당 회장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많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은 물론, 더불어 사는 노인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내에서 ▲경로당 시설물 유지·관리 ▲시 또는 구 및 동의 정책홍보 ▲어르신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교육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자연보호활동, 거리정화활동 ▲무더위쉼터 관리 ▲경로당 출입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으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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