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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령자 배려 ‘큰 글자’ 지방세 고지서 개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에 적용

입력 2022년02월11일 0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청양군이 고령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항목을 큰 글자로 바꾼 지방세 고지서 서식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37%에 달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확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세(세외수입)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신청 안내(전화번호), 지방세 사용처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적극 행정으로 지방세 고지서 서식을 개선했다”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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