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만65세 이상 및 다자녀 가정의 주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인하한다.
이용료 인하대상은 만 65세 이상,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국궁장, 파크골파장(염주·첨단대상·첨단체육공원), 광주실내수영장 등 광주시 소유 22개 체육시설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한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는 주요 시설의 이용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3월 2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층과 다자녀 가정 등은 주간 1회(2시간) 기준으로 국궁장 600원, 파크골프장(염주·첨단대상·첨단체육공원) 1,000원, 광주실내수영장은 2,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간 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자 시 체육진흥과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총 2,3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 22곳을 확충하는 한편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감면료 확대 정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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