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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사단법인까지 확대한다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입력 2014년04월21일 15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5만 명)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 시니어파트너즈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올 예산 : 50억 원)하여, 취약지역 등에 건립비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시설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혼재되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나,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하여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시설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노인의 케어를 강화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여 치매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이 개선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요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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