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보건소는 취약계층이 구강건강권을 확보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틀니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가입자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만4,500원, 2022년 1월분 기준)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대상자가 함안군보건소에 신청‧접수 후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해 시술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관내 치과의원 14개소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치과의원을 선정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치아 결손에 따른 음식물 섭취 곤란으로 발생 가능한 2차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정보부족으로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함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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