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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류와 신분증 지참해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

입력 2022년01월27일 2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한 후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스마트국토정보(https://kgeop.go.kr)에 접속해 조회·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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