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고용 지속·확대를 위해 사업체에 지원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시기는 매 분기 5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된다.
신청대상 사업체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체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 미화, 건물관리, 주유원, 학원 및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642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297개 사업체에 11억1,9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12억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살펴보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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