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있던 전국의 토지정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하나로 제공한다.
전북도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제공해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8,829명에게 4만881필지 4,261만6,000m2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시·도, 시·군·구청의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오는 8월 4일까지 접수 받는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조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별법으로 작년 말 전북도는 토지 1만1,313필지, 건물 129건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 건축물 및 묘지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대상 토지 소유 도민은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을 받고 공고기간(2개월)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부동산 특조법이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특히, 부동산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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