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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기업 “정년 60세 미리 도입”

임금조정 않으면 정년 의무화로 신규채용 감소

입력 2014년04월17일 20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며,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72.6%)고 답했다고 417일 밝혔다. 또한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그치고 있다.

 

상의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고 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1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1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두어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기업들은 동의를 받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반대할 것’(43.2%)이라고 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 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현재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완화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갈등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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