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2월 9일까지 관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22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영농기반 조성,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 지원사업 등 총 13종 88개소로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영광군 전입 5년 이하 신규 귀농귀촌인으로 만65세 이하의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로 △농업창업: 귀농 농업창업 지원(최대 3억 원, 연리 2%, 융자 100%),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2,000만 원, 보조 50%), 귀농인 창업기반 지원(1,000만 원, 보조 50%), 귀농인 창업농 지원(1,000만 원, 보조 50%),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1,000만 원, 보조 100%) △주거안정: 귀농 주택구입․신축 지원(최대 7,500만 원, 연리 2%, 융자 100%),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500만 원, 보조 100%) △역량강화: 신규 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 교육(600만 원, 보조 100%)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 어울림마을 조성사업(500만 원, 보조 100%), 집들이 비용(50만 원, 보조 100%), 인사용 수건제작(50매), 수도권 직거래장터 참여지원 △기타: 농장간판 제작 등이 지원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이주준비 단계부터 이주정착 단계까지 각 시기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영광군 귀농귀촌인들이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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