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민간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다수가 만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21년까지 299개소를 설립·지원했다.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2023∼2027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 하며,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경영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목표인원을 달성해야 하고 정부지원금의 일정비율만큼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신청기관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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