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6.5%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2022년에는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2022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이후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9)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또한 2022년부터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65세가 되거나 신규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주변 어르신들께 적극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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