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전화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핵심 내용을 요약한 요약서를 큰 글씨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작성해 고령자들의 휴대전화 가입내용을 쉽게 인지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산시 60세 이상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3,209건 중 618건(19.3%)에서 2021년에는 3,139건 중 744건(23.7%)로 다소 증가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휴대전화 개통 이후 약속 미이행 ▲공짜 폰이라고 유인해 비싼 휴대폰 가입유도 ▲월 요금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48개월 할부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다만,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고령인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시는 소비자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휴대전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계약서 요약본을 배포해 휴대전화 계약 시 요약본 사용 독려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시 전역에 영업 중인 통신 3사의 판매대리점에 계약서 요약본은 배포해 고령의 소비자가 휴대전화 계약 시 계약서와 함께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휴대전화 계약과정에서 고령층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업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산지역 고령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