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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