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자손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상속자들에게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여수시는 올해 3분기까지 560명에게 1,314필지 140만㎡의 토지를 찾아줬다.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신청 즉시 조회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다.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하며, 위임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증빙서류를 통해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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