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평균수명(84세)이 남자(77세)보다 7년 더 길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나이도 여자(29.4세)가 남자(32.1세)보다 세 살이 어리다. 이 둘을 더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10년은 더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고령가구 통계를 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다음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다고 한다. 남편만 믿고 별도로 아내의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 사망 후 힘겨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수명과 노후 기간 차이를 감안한 연금 인출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퇴직연금의 혜택을 볼 수 없고, 연금저축도 세제혜택을 볼 수 없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사망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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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으로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40~6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은퇴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월 85만 원인데, 이 경우 유족연금은 40만~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남편이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쳐도 노후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다면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전업주부라면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부 간에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부부의 연금 개시시기를 달리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퇴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기 시작하면 노후생활 초반에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의 연금을 먼저 개시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뒤로 늦춘 만큼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다달이 수령하는 연금은 커지게 된다.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