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재조정

상급종합병원 1인실,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입력 2014년04월03일 17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43일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복지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결과 복지부는 일자리 중심·피규제자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수립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서울특별시청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먼저,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올해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합리화를 물론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헤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이 활성화되어 국민 편익이 증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박희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