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육군7군단
현행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이다.
한데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계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오는 4월 1일 종료되는 이 제도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2019년 3월 31까지 5년간 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