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이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올랐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 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한액이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조정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