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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4월부터 월 9만9,100원 지급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입력 2014년03월28일 15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이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올랐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 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 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한액이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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