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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연금제도 30년 넘게 제자리

33년간 월 연금 지급 상한액 60만원→100만원, 2배도 안올라

입력 2021년10월14일 1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대표 연금 지급 기준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관련 평가점수 체계가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개정된 국가대표 연금제도와 2018년 현행 제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한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선수가 지급 대상이며, 국제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지급된다.

 

연금은 매월 수령하는 월정금과 일시에 지급받는 일시금 및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올림픽 금메달인 경우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외에는 각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액이 나뉜다.

 

국가대표들은 현행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받고, 올림픽/패럴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회에 따라 순위에 따른 점수가 다르다. 국가대표가 각 대회를 치르면서 누적된 점수가 지급기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혜택을 받는 구조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1988년 이후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올림픽과 아시아 경기대회 사이 점수차가 최대 80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쿄올림픽 성적에서 중국이 종합 2위, 일본이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인의 경기력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지만, 이같은 추세가 현행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또, 올림픽의 경우 4위 평가점수가 동메달과 32점 차이로, 1988년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한 여자 배구, 육상 남자 높이뛰기, 다이빙 남자, 배드민턴 여자 복식, 근대5종 등 국민에게 감동을 보여준 4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월 최대 연금 기준 상한액이 1988년 60만 원에서 현행 100만 원으로 2배도 오르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스포츠 선수 특성상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100만 원으로는 최저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 사회 환경 변화에서 많이 인용되는 최저임금액과 연동시키고, 재정부담을 고려해 지급 기간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현행 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시급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 지원 형식에서 벗어나 대회를 준비하는 훈련과정, 대회 참가 전·중·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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