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거나 상실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수급한 금액이 매년 110억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 원으로 이 중 29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부당수급 유형은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 원(4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2억 원(35.2%), 내역변경 95억 원(17.3%), 고의적 부정수급 8억8,000만 원(1.6%) 순이었다.
한편,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 발생은 2.4배 증가했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재혼(32.2%), 수급자 사망(17.9%), 부양가족연금 미해당(5.1%)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과반을 넘었고, 그 다음으로 내용변경(42.3%), 급여선택(2.5%)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급권 변경 등의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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