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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 실시한다

7,000여개소 대상으로 2015년 2월까지 평가

입력 2014년03월25일 10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2013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이다.

 

평가기간은 2014327일부터 2015228일까지이며,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방문요양 61, 방문목욕 60, 방문간호 58, 주야간보호 78, 단기보호 67,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사진제공: 100세동안  

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5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B,C,D,E)으로 분류 공개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급여 평가로 인해 급여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잘 하는 기관은 좀 더 잘 할 수 있게, 미흡한 기관은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급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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