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고령 주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만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한 효도권을 1인당 분기별로 4만5,000원씩, 연간 18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1만2,700여 명으로, 지역 내 목욕‧이미용업소 1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초 지급기간은 오는 10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장성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일찌감치 배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배부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의 목욕‧이미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효도권은 노인복지증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하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미용 수요를 장성 내부로 집중시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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