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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추진

5~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력 2014년03월15일 17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제 도입과 근로자 명칭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는 현행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5~20년간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진제공: 근로복지공단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7월부터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도입이 증가 추세이며, 전국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퇴직연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실질 소득 증가로 근로자 노후보장 기능이 강화 되고, 자치도는 매해 발생하는 퇴직금 발생액을 정기 적립하여 비용을 고정화하고 퇴직급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4월 중 노조협의, 근로자 설명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통하여 1)연금제도(DB 또는 DC) 방식을 결정하고 5월중 연금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예산 성립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명칭은 현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명칭이 민간부문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고, 도민들은 무기계약근로자를 광의의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의 소속감, 자긍심 및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현재 서울시, 강원, 충남은 공무직, 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3월 중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취업규정과 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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