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 때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린 경우, 세입자가 미리 문자로 “이사 나갈 집에 계약금을 걸어뒀다”고 통지했다면 집주인이 이를 전액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낸 전세금반환청구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금 원금 및 세입자가 몰취 당한 계약금 800만 원 전액을 집주인이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월 18일 판결을 선고했다. 세입자인 원고 A는 전세계약만료 시에 바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해 미리 집주인 B에게 두 달 전에 통지했으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오히려 집주인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아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청운공인중개사사무소
그러나 세입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주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 관리인 확인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두 달 전에 이미 전셋집을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세입자의 주장을 인정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세입자가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새로 이사 갈 집에 걸어 둔 계약금을 날리게 된 문제에 관해서, “세입자가 별건 임대차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취 당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라고 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몰취 당한 계약금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로 “계약만기일에 맞춰서 다른 집에 계약금을 걸어뒀거든요”라고 하자 집주인인 피고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보아 집주인은 세입자가 새로 이사 나갈 집에 잔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 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전세금 원금인 7,000만 원 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해 세입자가 날린 계약금 800만 원은 물론 계약금 상당 손해에 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세입자 A씨의 이 사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한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과 협의로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계약해지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세입자가 입은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까지 인정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