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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2주택자 허용'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

입력 2014년03월04일 1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진제공: 트럼프코리아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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