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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시설 공급률 110% 제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규지정 제한

입력 2021년07월26일 2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양주시는 26일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지정 고시했다.

 

이번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공급률 123%)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연평균 7.4개 기관이 지정돼왔으며 현재 운영 중인 총 104개 기관 중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설 수 증가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6억 원에서 2021년 173억 원으로 매해 평균 32억씩 늘어 총 127억이 증가했으며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어 최근 5년간 총 526억 원의 시설급여 예산을 지출하는 등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전건성 확보와 예산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양주시는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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