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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 외래진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올해 10월~내년 3월까지…9개 지표로 평가

입력 2021년07월21일 14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질환 외래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평가는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외래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원인 확인 및 치매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환자의 항정신병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 신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치매등록관리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도 모니터링한다.

 

치매는 인지기능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환자의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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