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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환자 돕는 ‘공공후견사업’ 진행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 대상

입력 2021년07월13일 1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시흥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및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다.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청이 접수 된 후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후견인 연계,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명희 시흥시 보건소장은 “치매에 걸리고 주변에 가족이 없는 경우, 경제적·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시흥시에는 1명이 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각 권역별 시흥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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